출석인정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 ||||||||||||||||||||||||||||||||||||||
작성일 | 2024-06-17 | 조회수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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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231227).hwpx 별지 제1호_출석인정원(서식).hwpx | |||||||||||||||||||||||||||||||||||||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1.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 - 출석인정신청 (본인 학번으로 검색) 2. 출석인정 교과목 목록에서 '출석인정과목여부'에 체크한 뒤 신청버튼을 눌려야 최종 신청완료 ※유의사항※ 1. 증빙자료 양식 확인 (pdf파일 및 사진 업로드) 2. 출석인정 과목여부에 체크 3. '감염병'(코로나, 독감)은 진단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4. 그외 일반적으로 병원을 갔을 경우에는 '신병'으로 작성 (감기, 장염 등) 5. 진단서에 적힌 날짜를 '출석인정신청기간'으로 작성 6. '공적인 의무수행'일 경우 공문과 본인이 참석자명단에 있는 문서 업로드 (예비군 참석일 경우 예비군 통지서 업로드) 1.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수업 개시일 이후 복학한 경우 8)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2. 출석 인정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업, 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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