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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학기 교육활동 지원사업(구.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38
첨부파일 (서식)교육활동지원사업 신청서.hwp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1학기(계절학기  포함)  교육활동  지원사업 (구. 장애학생 도우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활동 지원인력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상시


2. 원인원 및 대상: 1인당 1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중증 장애인 재학생


3.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접수(동원장보고관 3층 장애학생지원센터)


※ 사전문의 후 방문 요망(내선번호 ☎5054)


4. 제출서류: ①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서약서(장애대학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5년 3월 ~  8월(6개월 간)

- 사업내용: 교내생활·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육활동 지원인력 매칭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 (예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고서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붙임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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