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안내 | |||||||||||||||||||||||||||||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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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제출 서류(전체).hwp 국립부경대학교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운영 세칙 전문(2025.7.4.일부개정).hwp | ||||||||||||||||||||||||||||
2025-2학기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안내사항 □ 교과목 개설 목적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함
□ 학점제한: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 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창업현장실습2와 창업현장실습3 교과목은 한 학기내 중복수강 불가
□ 이수구분: 자유선택 -소속 학부(과)장 승인 득한 경우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처리 지침」의 절차에 따라 전공선택 인정 *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1~3: [별표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도전과혁신창업: [별표11] 소속 학부(과)장 서명 필수 * (신청서와 별도로) 학생이 직접 포털에 이수구분 변경 신청 필요하며 성적 확정 후 변경 처리예정
□ 성적등급: Pass/Fail -기말고사 기간까지 [별표4]~[별표9] 제출 필수(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은 제외) [첨부파일 참고] 매학기 처리 일정이 있습니다. 수강신청 후 꼭 학과사무실에 알려주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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