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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59
첨부파일 (붙임2)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docx [붙임2]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을 원하는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대상

장학종류

장학금액

신청 자격요건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

(입학금)

- 입학금 면제

- 없음

신청불요 (행정실 일괄 처리)

연구수업

조교장학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등록금(입학금 제외) 100%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 1] 참조)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연구수업

조교장학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70%

※ 신청서에 수험번호 기재 X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수업, 점심시간 제외)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해당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연구실적 제출대상자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 상실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금 신청 방법: 학생 → 학과사무실 1) 제출기한: 2024. 02. 14(수) 15: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학생 개별 장학서류 확인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 2] 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 2] 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

X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 2] 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X

내국인만 제출

 

3) 제출시 유의사항

- 파일명을 “학번_학생명”으로 제출(예시: 202358123_홍길동)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안내(2024. 3월 예정)

라. 장학금 방법: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일부 현금지급

마. 가계곤란자 관련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바. 기타 참고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가능 ※ 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에 한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2. (워드 / 한글) 2024-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서식) 각 1부. 

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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