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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13 조회수 412
첨부파일 (붙임2)2024-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docx [붙임2]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12.27.).hwp [붙임1] 2024-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배포용).pdf

2024-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 안내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대상)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신청을 원하는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은 기한 내에 신청서류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대상

장학종류

장학금액

신청 자격요건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

(입학금)

- 입학금 면제

- 없음

※ 신청불요 (행정실 일괄 처리)

연구수업

조교장학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100%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 1] 참조)

재입학생, 편입생, 추가선발 신입생

연구수업

조교장학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70%

※ 신청서에 수험번호 기재 X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수업, 점심시간 제외)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해당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연구실적 제출대상자로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 상실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장학금 신청 방법: 학생 → 학과사무실 1) 제출기한: 2024. 02. 14(수) 15:00 (기한엄수)

2) 제출서류: 학생 개별 장학서류 확인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4-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

○

[붙임 2] 서식 1

연구계획서

○

○

[붙임 2] 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X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 2] 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X

내국인만 제출

 

3) 제출시 유의사항

- 파일명을 “학번_학생명”으로 제출(예시: 202358123_홍길동) ※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안내(2024. 3월 예정)

라. 장학금 방법: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일부 현금지급

마. 가계곤란자 관련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비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아래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456,890

7,365,218

9,429,314

11,459,826

13,391,470

15,236,738

보험료(A ×0.03545)

157,997

261,097

334,269

406,251

474,728

540,142

 

 

  바. 기타 참고사항 -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 가능 ※ 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에 한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2. (워드 / 한글) 2024-1학기 장학생 제출서류(서식) 각 1부. 

3.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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